[연말정산 논란] 자영업자 간이과세로 ‘불똥’

입력 2015-01-23 03:28

월급쟁이 발등에 떨어진 과세폭탄이 논란이 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영세 자영업자의 과세 편의와 세제 혜택을 위한 제도지만, 소득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월급쟁이와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3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현실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간이과세 대상인 간이사업자 수는 177만9011명이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간이과세 시 세율은 0.5∼3% 수준으로 산출돼 일반 부가세율인 10%보다 크게 낮다.

논란이 되는 건 이 같은 간이사업자가 전체 사업자(560만9470명) 중 31.7%에 달한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10명 중 3명이 매출액 480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연매출 4800만원이 되려면 월 매출이 400만원인데, 이익률을 20%만 잡아도 월 소득이 80만원이 안 되는 경우다. 이 같은 자영업자가 매년 178만명이나 되겠냐는 게 의문의 시작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세해주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들도 97만3679명에 달했다. 실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회예산정책저 등은 간이과세제도가 매출 축소 신고 등에 따른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반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에 따른 자영업 진출 과다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간이과세 대상자를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2000년 9월 이후 지금껏 한 번도 상향되지 않은 4800만원 간이과세 기준을 더 높여주자는 법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 대상자는 사실상 축소된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9년 36.3%였던 것이 2013년 31.7%까지 줄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 안착 등으로 매출이 투명해질 대로 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매출 자체가 줄어 숨길거리도 없다는 주장도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탈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들에는 매우 절실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손댈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월급쟁이들의 억울함이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는 것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더 높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건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