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크게 떨어져 있는 공공건설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올리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2004년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공사비는 10년간 1.5% 오르는 데 그쳐 낮은 공사비로 인한 시설물 안전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단가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기존 실적공사비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가격을 결정할 때 공사의 난이도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가격보정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 발주청 위주로 관리하던 가격정보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참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공공 공사 ‘표준 단가제’ 도입
입력 2015-01-23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