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승객과 차량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국내 사업자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형사 고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에 따라 상호와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우버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최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중 신고 위반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제삼자가 고발해도 되는 사항”이라면서도 “고발 조치 요청이 왔고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으니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을 관리하는 만큼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방통위에 우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IT 기술과 택시를 융합한 우버 서비스로 일부 시민이 편리함을 누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편리함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방통위 ‘우버’ 형사고발키로
입력 2015-01-23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