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 미리미리 챙겨 한 푼이라도…” 절세상품 찾아나선 월급쟁이

입력 2015-01-23 01:35

연말정산을 시작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질 줄 모른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이번에 까이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충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금융상품을 찾아 나섰다. 은행들도 발맞춰 관련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 영업점들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안내장을 창구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다른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도 관련 상품을 안내한다.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연말정산 후 세금이 늘어난 것을 확인한 고객들이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 역시 과거엔 은행의 소개를 흘려들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직장인 이모(29)씨는 “미혼이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 절세상품을 적극 알아보고 있다”며 “장기로 들어야 하는 상품들이라 꺼렸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고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이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종전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크게 줄었다. 둘을 합쳐 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이었는데, 퇴직연금 300만원이 추가 공제 가능해졌다. 퇴직연금 추가 세액공제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한한다.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로 혜택이 감소하면서 연금저축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늘자 정부는 공제율 상향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절세 상품에 가입했다고 모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공제 한도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혜택이 줄 수 있다. 절세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