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을 잠재우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5월쯤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라는 방법은 땜질식 처방일 따름이다. 세금폭탄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니 정치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다. 경위야 어찌됐든 여야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시행하는 세법을 이미 지나간 연도의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사후에 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공평과세, 법적 안정성, 그리고 환급할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로 더 큰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 집단적으로 징세에 반발하고, 그러면 또 고쳐주고 한다면 세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 소급 적용으로 이미 잡아놓았던 세수입이 줄어들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항목을 고쳐서 메울 것인가. 게다가 세법 체계는 아주 복잡해서 한 항목을 고치면 그 해당 분야는 시정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성난 여론에 밀려 땜질식 처방을 하기보다 좀더 근본적이고 치밀한 세정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등의 공언을 한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예측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 그리고 여권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세수 결손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권의 직무유기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리를 풀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으로 증세 검토론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여론을 설득할 기회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다. 국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부자나 대기업들은 놔둔 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털어내고, 담뱃세 같은 꼼수로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정부의 편의적 발상이다.
세 부담이 늘어난 봉급생활자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당장 소급 적용이라는 처방이 달콤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 개정은 보다 큰 틀에서 정치(精緻)하게 이뤄져야 또 다른 부작용을 막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소급 적용은 또 다른 부작용 일으킬 수 있다
입력 2015-01-23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