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승연, 법원 “광고주에 1억 배상하라”

입력 2015-01-23 02:47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사진)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동양이 이씨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이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