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안산 인질극 유족 최대 9100만원

입력 2015-01-22 03:09

안산 인질극 피해자의 유가족이 최대 9100만원에 이르는 유족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올해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 상한액을 올린 뒤 구조금이 지급된 첫 사례다.

수원지검은 안산 인질극으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9세) 유가족에게 긴급 유족지원금 580여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동거녀를 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추가로 최대 8500여만원의 구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6800만원이었던 유족구조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9100만원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A씨 유가족처럼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2개월 이상 치료), 장해를 입게 된 피해자와 가족은 검찰로부터 구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나 가족들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검찰청마다 설치된 구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급 여부, 액수 등을 결정한다. 검찰은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평균임금, 유족 또는 가족의 수,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결정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한 공익요원의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당시 25세·여) 유족들에게는 1666만원이 구조금액으로 지급됐다. 피해자가 죽기 전까지 받았던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됐다. 여기에 피해자의 부모가 유가족이기 때문에 유족순위는 1순위로 지정돼 기준금액에 30개월치(올해부터 40개월로 상향 조정)를 곱했다. 다만 피해자가 유가족의 자녀라서 이 금액의 절반만 구조금으로 최종 지급됐다. 하남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부모도 같은 산정 방식이 적용돼 1662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사무장이 당시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게 될 경우 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일부터 시행된 검찰 지침에 따르면 심리치료비는 연간 최대 1200만원,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검찰은 치료비 외에도 생계비와 학자금, 장례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범죄 피해자가 각종 관련 지원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안타깝게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47·여)는 괴롭힘을 당하던 끝에 프라이팬으로 남편을 살해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 중이었던 B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이지만 구조금 지급 신청이 기각됐다. 어머니인 B씨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검찰청 강력부 박지영 피해자인권과장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사례였다”며 “대신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