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 납세자들의 자진 수정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실수로 납세자들이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두 번씩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 동안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현금영수증의 하반기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 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 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지난해 10월 현금영수증 사용이 없다면 2013년 10월의 현금영수증 자료도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15∼16일 내려받은 자료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들에게 수정 신고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누락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잘못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들은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정상적인 자료에 기초해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잘못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마친 납세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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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03:41 수정 2015-01-2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