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단독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9∼20일 실태점검을 벌인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이례적으로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고, 리베이트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을 유치하면 대리점·판매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단말기 보조금 성격의 ‘페이백’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불법 지급됐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유통망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통 3사 모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방통위, 불법보조금 의혹 SKT 조사
입력 2015-01-22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