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파장] 다자녀·독신 공제 확대…소급 적용

입력 2015-01-22 04:24 수정 2015-01-22 09:1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부터)이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관련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된다. 또 축소된 연금저축 공제 폭도 커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말정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에 수정키로 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4월 관련 법을 개정한 뒤 곧바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소급 적용이 되면 다자녀 및 독신가구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적용된 연말정산으로 인해 더 낸 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 방안을 위한 협의를 갖고 모두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뤄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 폭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명에 20만원씩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독신 및 맞벌이 중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에 공감하고, 현행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 4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제금액 및 공제율 상향 등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3월 말 나오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마련한 보완 방안을 토대로 합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 중 소급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세 부담 경감과 별도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교육비 공제 확대 등을 놓고 여·야·정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사상 처음 이뤄지는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권지혜 기자

▶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