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신대 재단이사 5명 사퇴해야”

입력 2015-01-22 01:2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위원장 김진웅 목사)가 최근 “제99회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은 총신대 재단이사 5명은 사퇴하고 총회 공직에서도 즉각 물러나라”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총신대 이사회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학교운영의 파행을 불러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총회 결의를 무시한 이사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사임하지 않은 5명의 이사는 이사보선을 마무리한 뒤 사퇴해야 하고 해당 이사가 맡고 있는 총회 공직에 대해선 정지·해임을 총회에 건의키로 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10월 말까지 재단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관에 삽입하라’고 총신대에 지시했다.

그러나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총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승소했으며, 이때부터 총회와 총신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김진웅 위원장은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김종준 운영이사장을 22일 출석시켜 총회 결의에 따르라고 지시할 예정인데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관선이사를 파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한 이사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해선 전체 14명 중 11명의 이사가 참여해야 했지만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결의를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김영우 안명환 이기창 김승동 이완수 이사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