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남자 원생의 입에 물티슈를 가득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원장 김모(41·여)씨가 다른 원생 3명도 학대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아이의 입에 휴지와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은 뒤 침을 흘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사이 10개월 된 쌍둥이를 바운서(유아용 침대)에 눕힌 뒤 장시간 방치했다. 또 다른 22개월 남자 아이의 경우 몸을 레깅스로 묶어 장시간 바닥에 눕혀 방치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물티슈 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원장의 여동생이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김모(40·여)씨가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동생 김씨가 24개월 남자 아이와 27개월 여자 아이를 어두운 방에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와 동생 등 2명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는 원아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 19일 하루 녹화내용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장이 고의로 CCTV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영상 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어린이집의 보육아동들은 이날 모두 퇴소했다. 울산시 북구는 “물티슈 아동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보육아동들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모두 나왔다”며 “이 어린이집은 원생이 없어 사실상 폐쇄 조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가 매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실태조사 업무를 이관 받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 대상이 교육기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물티슈 학대’ 울산 어린이집 원장, 22개월 아이 몸 묶어 방치… 피해 원생 6명 더 있다
입력 2015-01-22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