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하다 영장 없이 체포돼 옥살이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62·사진) 의원이 국가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설 의원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앞서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설 의원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한 것 자체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이 선언되기 이전에 이뤄진 수사나 유죄 판결은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 의원은 1977년 5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790일 동안 수감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고문을 당하는 등 위법 수사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혹행위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 의원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지 못했지만 앞서 복역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억5350만원을 수령했다.
같은 당 김한길(62) 전 공동대표는 부친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부당한 옥살이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1심에서 98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이재오(70) 의원은 긴급조치 관련 소송 2심에서 1억6000만원대 배상 판결을 받고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모두 대법원 판결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긴급조치로 옥살이 설훈, 국가배상 1억→ 0원 왜
입력 2015-01-22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