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우모(32)씨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용돈벌이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샀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기도 했다. 최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도 사용했다. 지난달 말까지 이렇게 담배는 모두 3171갑이나 됐다.
우씨는 담뱃값이 인상된 이달 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 직거래했다. 그는 인상된 가격보다 싼 2900∼4000원에 1365갑을 팔아 163만원 차익을 챙겼다.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는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모았다. 이들은 각각 361갑, 215갑을 사들였다. 신씨는 구매한 가격에 500원을 더 붙인 3200원에 361갑, 박씨는 1300원을 붙인 4000원에 100갑을 팔았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신씨가 18만원, 박씨가 13만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담배 사재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집중 단속을 지시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재기한 담배로 용돈 벌려다 범죄자 된 회사원들
입력 2015-01-22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