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1884∼1921) 의사가 독립운동가로는 국내 최초 법조인인 기록이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최근 지역 법원 역사를 정리하면서 박 의사가 법원 역사서인 ‘부산지방법원 100년사’(사진)에 대한민국 최초 법조인으로 소개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100년사’는 1996년 1월 20일 개원 100주년(1896년 1월 부산재판소로 출범)을 계기로 부산지법이 이듬해인 1997년 2월 15일 펴낸 법원역사 책이다. 울산지법은 당시 부산지법 산하 지원이었다. 855쪽에 이르는 이 책에는 조선 말 근대화 시기부터 일제 강점기, 제1∼5공화국, 6공화국 이후 등 6구간으로 나눈 시대별 법원 제도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제1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우리 고장의 역사 속 법조인 고헌 박상진 부분이 들어 있다.
박상진 의사는 1902년 허위 선생에게 한학을 배운 후 양정의숙에 진학, 법률과 경제를 전공하고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받았다. 하지만 경술국치를 지켜본 뒤 “일제의 식민지 관리가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법복을 벗어던졌다. 그 후 독립운동에 투신해 1913년 조선국권회복단, 1915년 대한광복회 결성에 앞장섰다.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맡아 활동하다 체포돼 1921년 교수형을 당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독립운동가로 국내 최초 법조인은 박상진 의사
입력 2015-01-22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