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선 6기 출범 때부터 추진한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조례안을 확정한 뒤 4월 도의회에 상정하고, 5월 조례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탄소기업 대표와 교수, 도의원, 연구원 등 전문가 9명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 전북이 탄소산업의 지역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탄소복합 소재·부품 제조와 양산 기술 확보, 탄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집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및 탄소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도와 시·군이 출연한 연구기관에게 탄소기술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성수 도 경제산업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 CNG용기, 발열벤치, 볼라드 등 탄소제품의 판로확대로 탄소산업을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탄소산업 육성 조례 전국 처음 만든다… 전북도, 4대 전략기지 조성 재정지원 기반 조성
입력 2015-01-22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