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관이 직무와 관련해 강의할 경우 강사료를 받지 않고, 취임 때 청렴서약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장관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야 하나 싶어 안쓰럽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에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는 후진국 수준이다.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55점으로, 조사 대상 175개국 중 43위다. 55점은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여서 세계 10위권인 경제력에 비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최고의 청렴도를 갖춰야 할 판사조차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 구속될 정도이니 ‘부패공화국’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모든 사정기관이 부패에 노출돼 있어 단시간에 청렴도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 전반적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이 필수다. 방위산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비리, 국가재정 관련 비리 등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민관유착 비리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여년간 여러 가지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국가 청렴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뇌물죄 처벌의 한계 때문이다. 대가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실효성만 갖춘다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설] ‘장관 행동강령’으로 부정부패 고리 끊을 수 있을까
입력 2015-01-22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