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소매업체 A사는 3년 전 베이징 보석전시회에 참가하려다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다. 중국세관에서 물품 가격의 50%에 달하는 담보금을 현찰로 요구한 것이다. 수출품도 아니고 도로 가져올 전시 상품인데 통관도 못한 채 진땀을 빼야 했다. 이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카르네(carnet)’를 알게 돼 문제를 해결했다. 카르네와 전시 초청장을 보여주니 즉시 통관이 이뤄진 것이다. 카르네란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이다.
대한상의에서 발급하는 증서는 ‘ATA카르네’로 ‘admission temporaire’(프랑스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다. 한마디로 ‘일시수입증서’임을 증명하는 통관서류를 말한다. ‘상품여권’으로도 통용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카르네 활용가이드를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 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역할을 한다” 며 “많은 기업이 이를 알지 못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거액의 현금 담보액을 요구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활용가이드는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에서 받을 수 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전시물품·샘플상품 보낼 때 ‘카르네’ 이용하세요
입력 2015-01-22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