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편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승무원실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김씨는 “죄송하다”며 담뱃불을 껐다.
김씨는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아 담배를 피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가수 김장훈 약식기소
입력 2015-01-21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