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정위 ‘민간심사위’ 1년에 회의 딱 3번… 의견 구속력 없어 있어나 마나

입력 2015-01-21 00:02
민간인으로부터 공정한 사건처리를 감시받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민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발족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심사대상 사건이 3건에 불과했고, 이 중 1개의 사건에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론적으로 위원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2명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민간심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당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위 스스로 만든 조직이다. 위원회는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조사를 책임지는 심사관이 무혐의 등으로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경우 재심사하도록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인 경우 심사관은 위원회에 종결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심사한 사건은 3건밖에 되지 않았다. 2건의 불공정 하도급 사건과 1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전부였다. 심사관이 독자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사건이 1년 동안 1000건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했던 셈이다. 이는 위원회가 심사할 사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이 없고 공정위가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 심사관 차원에서 종결됐더라도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권고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설혹 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건 심사가 재개돼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