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혼자 이것도 못 하니?” “셋 셀 때까지 해.” “(말 안 들으면) 혼자 두고 갈 거야.”
아이에게 무심코 내뱉는 이런 말들도 쌓이면 ‘아동학대’가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일 보육교사들이 ‘혹시 나도 무의식적으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든 어른이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리스트를 만들었다. 조만간 부모용 체크리스트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체크리스트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 “엄마아빠한테 이를 거야” “동생반으로 보낼 거야” 같은 말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팔을 끌어당겨 서두르게 하거나 낮잠시간·놀이시간 등에 혼자 있게 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안 주거나, 억지로 입을 벌려 음식을 먹게 하거나, 칼·압정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놀도록 내버려 두거나,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등 감정을 무시하고, 위험 상황에 방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아두는 것 역시 학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시작한 첫 1주일 뒤와 분기 또는 반기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스스로 점검하기를 권장한다. 장화정 기관장은 “보육교사가 아동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스로 점검해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에게 나타내는 징후도 지표로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의 신체·행동적 징후로 나눠놨다.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경우,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에 상처가 난 경우, 어른을 피하거나 다른 아이가 울 때 공포를 나타낼 경우 신체학대를 의심해야 한다. 발달과 성장이 느리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물어뜯거나, 히스테리·강박·공포 반응을 보이거나, 실수에 과잉반응을 보이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엔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소변을 잘 보지 못 하거나, 요도염이 생겼거나, 항문 괄약근이 손상됐거나,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하거나, 유아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학대의 징후다.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학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주의 깊은 관찰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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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1:44 수정 2015-01-2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