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은 20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단통합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단 통합을 추진 중인 기하성서대문(총회장 함동근 목사)과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마련한 최종 합의안이다.
개정헌법의 골자는 향후 통합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의 임기 및 선출과 관련된 사항이다. 통합 총회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2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하성서대문의 총회장 임기는 ‘1년 1차 연임’이 가능하다. 총무의 경우, 교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4년 단임’으로 정했다. 현행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의 총무 임기는 ‘2년 연임’, 기하성서대문은 ‘3년’이다. 이밖에 서기·재무·회계를 비롯한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부칙 조항을 마련, 양 교단 인사로 구성된 통추위가 교단 통합일로부터 4년간 통합 교단의 임원 구성을 관장토록 하는 한편 임원 구성 역시 통추위 합의에 따라 양측에 안배키로 했다.
이밖에 공동의회 사항에 있어서는 교단 내에서 교회를 이전하거나 병합하기 위한 결의를 할 경우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원로목사의 자격은 소속 교단에서 25년 이상 목회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 목사로 규정했다. 해외 목회 경력도 인정키로 했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헌법 개정 작업과 기하성서대문 교단의 부채문제 해결을 거쳐 오는 5월 통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하성서대문 측의 부채해결 문제는) 전체 총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치의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정리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도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하성서대문측 관계자는 “우리 교단 역시 통합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적절한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앞서 부채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임시 총회 교단통합 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5-01-21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