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횡령 혐의 윤대영 목사 무죄 선고

입력 2015-01-21 00:39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문수생)는 수십억원대 교회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 처음교회 윤대영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교회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는 만큼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교회는 은행대출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목·금요일에 주말지출용도로 일정액을 인출한 뒤 사용하고 남은 현금과 헌금을 합해 월요일에 실제 헌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는 ‘헌금 증액용도의 입금’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인정된다”며 “금액이 큰 돈은 이 용도로 인출됐다”고 밝혔다. 또 “교회 운영자금과 관련해 인출한 수백만원 단위의 소액은 윤 목사 측이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처음교회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6만여 건에 달하는 개인·가족·교회재정 등에 대한 자료를 8개월 동안 집중 조사한 뒤 대부분 불기소결정을 내리고 일부만 기소했지만 무죄판결이 나왔다”면서 “이를 통해 오히려 처음교회의 건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탈 측의 음해와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교인들의 혼란도 가중됐다”면서 “당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교회 일부 성도들은 2013년 ‘처음교회재정투명실천모임(재투모)’을 조직하고, 재정장부 열람을 요구하며 윤 목사와 갈등을 빚었다. 재투모는 같은 해 7월 윤 목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윤 목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PD수첩은 이들의 주장을 ‘목사님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