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상위 4개 사업자 피해건수(170건) 분석에서 가입자 100만명당 21.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뒤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피해가 줄었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의 ‘해지 접수 및 처리 관련 분쟁’이 29.4%로 가장 많았다. 또 약정 기간 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도 17.1%를 차지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했다. 이밖에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 요금 청구’도 14.1%로 조사됐다.
소비자 피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8.9%였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요청했다. 해지 신청 후 정상 처리됐는지도 한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인터넷 서비스 피해 LG유플러스 최다
입력 2015-01-21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