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연체금리 1%P 내린다

입력 2015-01-21 02:04

이달부터 은행에서 대출한 뒤 연체했을 때 추가로 붙던 가산금리가 1% 포인트 인하된다. 최대 연체상한율도 2% 포인트가량 낮아져 채무상환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연체 금리를 낮춘 것은 2011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신한, 국민 등 14개 은행이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해 연체구간별로 가산금리를 1% 포인트 내외, 최대 연체상한율은 2% 포인트 내외 인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기존 연체 가산금리를 고집하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3개월 미만 연체 가산금리를 8%에서 7%로, 3개월 이상은 9%에서 8%로 각각 1% 포인트 내린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1개월 이하는 7%에서 6%로, 3개월 이하는 8%에서 7%로, 3개월 초과는 9%에서 8%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신한·씨티·대구·광주은행은 다음 달부터 연체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1억원을 연리 8%로 신용대출을 받은 A씨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4개월간 연체했다면 기존보다 이자 부담액(연체 가산금리 1% 포인트, 최대 연체상한율 2% 포인트 각각 인하 시)은 약 41만7000원 줄어든다. 연체 가산금리가 1개월 미만 구간은 7%에서 6%로, 1∼3개월 구간은 8%에서 7%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4개월을 연체해 3∼4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가산금리는 최대 연체상한율(17%→15%)을 적용받는다. 연리 4%의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4개월 연체에 따른 이자 부담액은 33만원가량 줄어든다.

산업은행은 기업대출에 한해 3%(1개월 미만), 6%(3개월 미만), 9%(3개월 이상)인 연체 가산금리를 각각 3%, 5%, 7%로 낮춘다. 가계대출은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산금리가 낮은 대구·기업은행과 수협,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높은 SC은행도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후 금리여건을 감안해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SC은행은 최대 연체상한율을 3∼5% 포인트 인하한다. 담보대출은 21%에서 16%로, 신용대출은 21%에서 18%로 각각 5% 포인트와 3% 포인트 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개발 일정 등 은행별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