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는 최초 발화점인 4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 후 키를 빼려고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는 바람에 합선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오토바이를 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007년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를 2개월 전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뒤 인터넷으로 부품을 사 수리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김씨가 화재 당시 사무실에 갇혀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는 배제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이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일부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모(63)씨 등 건물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21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