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와 병·의원들이 세금 고민에 빠졌다. 국세청이 성실 신고를 강조하는 사전 안내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현금을 받은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던 일부 사업자들에겐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지난 19일 약 6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학원·의료업 사업자 5000명은 “불성실 신고 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까지 검증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아들었다. 이들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학원들이 자주 동원하는 탈세 방법으로는 수강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 받는 방식이 꼽혔다. 기준 수강료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 신고액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병원은 비보험 진료에 대해 할인 혜택을 내걸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내주지 않는 방법과,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 받고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 등이 빈발하는 탈세 사례로 꼽혔다.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로 비치·관리하면서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사례도 많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존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에 쓰였던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탈루 및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국세청 “불성실 신고 땐 탈세 여부 조사”… 학원·병원 사업자 5000명에 ‘경고장’
입력 2015-01-21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