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진실 확인 전 총알같이 뜨는 댓글들… ‘악플’에 희생당한 이들 떠올려야

입력 2015-01-21 02:06
클라라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소속사와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 비난이 쏟아지자 괴로운 심경을 담았다. 클라라 페이스북 캡처

[친절한 쿡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뜨겁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뒷말거리’로 눈과 귀가 쉴 틈이 없습니다. 덩달아 입과 손도 바쁩니다. 이런 뒷말거리는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나칩니다. 지난달 중순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을 위반해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60대인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을 했다”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는 양쪽의 공방이 오가는 중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럴 줄 알았다” “60대가 너무 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쏟아내더니 양쪽 모두의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댓글도 상당히 많습니다.

클라라는 2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언론재판, 여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며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바로 댓글입니다. 의견 피력이나 교환의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인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바비킴 기내 난동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을 성희롱했다던 바비킴을 끝 모를 것처럼 힐난하더니 항공사의 실수가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항공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구급차에게 진로 양보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다’는 글도 같은 사례입니다.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려고 정지선을 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했더니 단속된 차량은 구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은 “긴급차의 진로를 양보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규정에 의해 교통과태료 등 벌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뒷말거리’는 오늘도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입과 손이 바쁩니다. 내일이면 오늘 이야기의 후속타나 다른 뒷말거리도 나올 겁니다.

‘쿡기자’가 감히 한 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적인 일을 두고 어느 한쪽의 의견에 휩쓸려 다른 한쪽을 비난하진 말았으면 합니다. 인신 공격성 글도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위가 가려지고, 잘잘못이 드러난 뒤 뒷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로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악플’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재우 선임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