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벌써부터 혼탁

입력 2015-01-21 01:00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농·수·축협, 산림조합) 선거를 50일 앞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준법선거 포스터와 리플릿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초 전국 동시 조합장(농·수·축협, 산림조합)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3억원 당선, 2억원 낙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해 19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97건의 관련자들은 경고를 받았다.

경기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축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조직적인 금품살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동시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의원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1328곳(농·축협 1117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이며 조합원은 283만명에 달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