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폭탄’ 연말정산, 국민일보 기자 2명이 직접 해보니…

입력 2015-01-20 03:15 수정 2015-01-20 09:12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2만∼3만원 정도의 세금만 더 내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리 계산을 해본 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일보는 19일 연간 소득이 이 두 구간에 속해 있는 기자 2명을 대상으로 과연 정부의 말이 옳은지 계산해봤다. 결론적으로 공제 항목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 편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부의 예상보다 세 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미취학 아동 2명의 자녀를 둔 김 기자의 지난해 총 급여는 6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매달 24만원씩 미리 소득세 290만원을 납부했던 김 기자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은 70만원으로 나왔다. 김 기자가 납부해야 할 2014년 소득세액은 220만원(290만원-70만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기준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넣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 기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은 190만원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김 기자의 소득세 부담은 1년 전에 비해 30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소득세 부담액이 2만∼3만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보다 10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반면 총 급여가 4200만원인 싱글족 이 기자의 경우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선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대거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생긴 결과다. 소득공제 항목이 다양하지 않은 미혼 근로자보다 자녀공제 등 소득공제를 충분히 활용했던 기혼자가 연말정산 폭탄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감면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이고 기존에 소득공제 활용을 많이 한 근로자는 세금 감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거 전환했을 때 같은 소득구간이라도 개인별 체감이 크다”며 “세율이나 과표를 건드리지 않은 작은 세법 개정인줄 알았지만 막상 처음 적용해보니 국민들에게 큰 체감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는 “연봉 7000만∼1억원 사이인 대기업 과장, 부장급들의 소득세가 크게 증가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는 놔두고 유리지갑인 근로자만 건드린다는 불만이 폭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이 엇비슷한 근로자라도 개인별 공제 특성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정부 예상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2011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소득세 부담액을 정한 만큼 부담액이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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