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년’ 보상하라…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피해 학생들 손배소 제기

입력 2015-01-20 01:43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19일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500만∼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00명의 소해배상 요구 금액은 23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수능 오류와 관련한 손배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수능 오류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씨는 위자료 2500만원과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000여만원,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져 입게 된 피해액 1500여만원을 합쳐 60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