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놓쳤다 환급을 받은 실제 사례 1500건을 유형별로 정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2003∼2013년 연맹의 도움으로 놓친 소득공제를 뒤늦게 챙겨 받은 직장인은 3만3968명으로 총 금액은 287억원에 이른다. 1인 평균 85만원꼴이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시부모·장인·장모 등 부모님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모든 항목을 공제받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갑상샘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선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연말정산 때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꼭 챙기세요
입력 2015-01-20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