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금융거래 ‘보안 규제’ 없앤다

입력 2015-01-20 01:08
다음 달부터 방화벽 프로그램 등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무 설치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소비자는 지금처럼 설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거래 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보안 관련 규제 완화에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도 사라지면 금융소비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외의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과 사파리 등으로도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당국은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바꿔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것이지 금융보안 비중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으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사전 탐지해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사전 규제를 없애는 만큼 금융사들의 보안 관련 투자가 늘고 책임은 강화된다는 것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