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로 날개를 달았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또 다시 암초에 걸렸다.
법원이 최근 ‘대전도시공사와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하 롯데 컨소시엄)의 협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개발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과시킴으로써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우성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협상 지위를 상실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대전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여㎡에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전 동부지역에는 2011년 12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해 대전복합터미널을 준공, 운행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법정 다툼을 벌인 후순위 업체 지산디엔씨 컨소시엄과는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시는 건축이 시작된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기간이 늦춰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9일 유성복합터미널 문제 등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며 “사업자 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올해 말에 끝나며 원래 계획대로 내년부터 토지보상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논란을 불러온 대전도시공사의 미숙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권 시장은 “도시공사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만간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기한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엔씨 컨소시엄 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다시 브레이크 걸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입력 2015-01-20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