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통령 친인척 동향 등을 담은 문건 75건이 조직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참여정부 말 기록물 관리 정신이 퇴색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들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김모 경정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대통령 친인척 동향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사망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 알선 및 병원비 지원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공식 문건을 당시 정부가 자의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을 작성한 김 경정은 최근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유사한 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7월 청와대 인수인계 점검 태스크포스는 “등록 문건은 삭제 불가능이 원칙이나, 등록해선 안 될 문건이었을 경우 민정수석실 의견을 받아 검토해 보라”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거쳐 문건들이 삭제됐다. 검찰은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폐기도 이 같은 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원본과 수정본을 폐기한 것은 역사를 지운 중대한 범죄”라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대화록 초본은 미완성본이어서 삭제되는 게 당연했다”고 반박했다. 백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회의록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법정에서 다뤄져 참담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완성본이 실수로 제대로 이관되지 못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노 정부 말기 문건 75건 조직적 파기” ‘대화록 폐기’ 백종천 등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1-20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