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육아노동] 서초, 시급 6000원 책정 月 24만원 지급-강남, 최대 12개월에 할아버지까지 지원

입력 2015-01-20 03:02 수정 2015-01-20 09:02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청 '조모돌보미' 교육에 참여한 여성이 아기 인형을 놓고 영·유아 응급처리법을 배우고 있다. 서초구청 제공
서울 서초구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강남구는 할아버지들에게까지 양육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24∼25시간 육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민 반응은 긍정적이다. 친정어머니가 서초구의 조모돌보미 지원금을 받았던 최모(38·여)씨는 19일 “아이 돌보는 교육을 받은 뒤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않으셔서 첫째 때보다 갈등이 줄었다”면서 “전문 돌보미라며 자긍심이 높아지셨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도 좋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금 월 24만원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시간제 돌보미 시급을 본떴다. 시간제 아이돌보미 시급은 6000원이고 한 달에 최대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6000원×40시간=24만원). 지난해 서초구는 17억원을 이 사업에 썼다.

서초구 조모돌보미, 강남구 손주돌보미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의 양육수당(생후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양육 받는 아동이 아니라 양육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여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둘을 합치면 월 39만∼44만원이 조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육 전문가들도 할머니가 보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3년 서초구와 강남구의 사업을 벤치마킹해 손주돌보미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자녀 이상 가정, 12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여가부의 사업 구상이 보도되면서 온갖 반대에 부딪혔다. ‘할아버지는 왜 안 되느냐’ ‘할머니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포퓰리즘이다’ ‘할머니 육아노동비가 40만원밖에 안 되느냐’ 등 온갖 반론이 쏟아져 사업 계획을 더 진척시키지 못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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