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암환자 보장성 강화 정책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외국에서 20∼30년 살고 있다가 암에 걸리면 최근에는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해주고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중증 해당)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건강보험을 매달 지불해 큰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돈을 내고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의 사용이 방사선 노출 위험성이라는 명목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제재를 많이 해 환자의 암 상태나 치료과정의 평가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심지어 비급여로도 촬영이 불가능해 환자와의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데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외과계의 수련의 모집에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없는 이유는 3D(difficult, dangerous, dirty)뿐 아니고 그들이 넓은 공간, 많은 인력이 필요해 경비문제로 개원해도 생계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비의 현실화가 정말 중요하다.(현재는 미국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수준) 대학병원에서도 양질의 보조자(레지던트)가 없어 수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목표는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기술과 그 결과는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즉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어, 환자들의 경제 활동에도 가정생활에도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일례로 IORT: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 등은 이미 유럽 국가, 미국, 일본, 중국에서 많은 임상시험의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널리 사용 중인데)을 정부가 사용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유방암 보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지방 환자들까지 서울에 살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 매일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 유방암 수술 중 4분∼20분이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 경제활동 등에 제약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또한 가정생활, 직장 생활 및 치료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이 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유방암 전문 치료 의사로서 안타깝다.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암과의 동행-유방암] 글로벌화된 신기술 사용허가 절실
입력 2015-01-19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