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문동성] 끊이지 않는 ‘연예인 탈세’… 국세청, 추징금만 받으면 끝인가

입력 2015-01-19 01:00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다. 근로소득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월급쟁이와 달리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이 과정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 있다. 면세가 되는 경비 내역이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수억원이 절약되는데 탈세의 유혹은 항상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세금이라면 누구나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은 반복적인 연예인 탈세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한류스타인 장근석(28)씨도 탈세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외에도 한류 연예인 3∼4명이 탈세 추징금 수억원을 국세청에 냈다.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 업무에 쓰인 경비를 산정하는 기준 등 명확한 소득 신고 기준이 없다. “국세청은 탈세의 유혹을 받도록 방치한 뒤 나중에 세무조사로 뒤통수를 친다”는 한 세무법인 관계자의 말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국세청에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H사와 장씨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중국에서 쓴 비용에 대한 근거라면서 중국 영수증을 싸들고 와 제출했다고 한다. 인정해주지 않을 근거도 없고 중국까지 가서 확인할 길도 없으니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국세청이 거액을 탈세한 연예인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쉽지 않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면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다. 검찰 고발은 범칙조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도 없다.

국민들의 시선은 언제든지 ‘또 연예인 탈세냐’가 아니라 ‘국세청이 또 추징금만 받고 끝냈냐’로 돌변할 수 있다.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언제까지 ‘고의는 없었다’는 변명만 듣고 있을 건가.

문동성 사회부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