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수정안을 통해 2015년 정책목표를 암생존율 67%(당초 목표 54%)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8명으로 정했다. 또 성인남자 흡연율을 35%이하로 감소시키고,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55%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됐다. 국가암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8% 감소했는데 △암등록통계 관리 및 홍보: 40억원 △암검진: 165억원(전년 181억원) △완화의료전문기관지원: 33억원(60개소로 확대) △지역암센터지원: 9억5000만원 △암연구 국제협력: 2000만원 △암역학조사: 4억원(전년 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암환자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6% 감소했는데 재가암환자 관리에는 12억400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전년 대비 20억원이 줄어든 204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소아암환자 의료지 지원에 전년대비 6억7100만원 줄어든 66억1400만원(4227명), 성인 암환자 의료지 지원은 전년대비 13억7700만원이 줄어든 137억8600만원(6만4220명)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자는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지원단가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 내용을 보면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1월부터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에 급여가 확대되며,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유지요법)의 투여대상이 확대되는데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도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에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를 추가했다.
또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선다.
여성암 예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도입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변경된다. 우선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400% 이하 의료비 발생수준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신청은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의 경우만 가능하다.
한편 암질환 관련 용어도 재정비됐는데 △다발성 골수종은 ‘다발골수종’ △여포형 림프종은 ‘소포림프종’ △피하내투여는 ‘피하투여’ △위장관기저종양은 ‘위장관기질종양’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등으로 변경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2015 암정복 지원정책] 고비용 200여 약제 건강보험적용… 호스피스 서비스 일반병상 확대
입력 2015-01-19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