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두 곳 들어도 두 배 안나온다… 이런건 꼭 알아두세요

입력 2015-01-19 03:29

가입자가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때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약 2700만명에 이른다.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표준약관 내용이 복잡해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과 양 협회가 제시한 가입자 유의사항 중 하나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2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사별로 나눠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보험(암보험 등)을 동시 가입하면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의료보험만으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항목도 확인해야 한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반면 보상을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국내로 들어와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목적으로 구입한 파스나 무좀약 등의 일반의약품은 보상이 가능하다.

동네 병원에서 녹내장 의심소견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치료목적상 의사의 임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최대 연령이 65∼70세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가입연령을 75∼80세로 늘린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노인층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무사고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회사별로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갱신보험료의 10%)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재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액 통원의료비(3만∼10만원) 청구 서류도 줄어든다. 청구 시 진단서 없이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은 같지만 회사별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보험료 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 인상률과 손해율을 비교할 수 있다. 매년 보험료 등이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은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재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재가입 때는 계약의 보장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장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