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반입 전면 금지

입력 2015-01-19 01:39
그동안 개인용도로 인정돼 1인당 최대 2개까지 우편 등으로 반입이 허용됐던 위조상품이 앞으로는 수량과 관계없이 전면 반입 금지된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특급 탁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위조상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 반입이 전면 불허된다고 밝혔다.

악덕 유통업자들이 기존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분산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권리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키로 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 반입하면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은 위조상품인지 인식하지 못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반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특송 물품 및 우편 물품을 열어 검사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