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올해 이 학교 1, 2학년생에게 장학금 10억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3월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입학금(1학년) 전액으로, 1인당 약 17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수업료 등을 무상 지원받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1학년 240명, 2학년 333명 등 모두 573명이다. 3학년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이로써 단원고생들은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다만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에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은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됐다. 특별법에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지난해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단원고 2학년 246명, 교사 9명 등 255명이 희생됐다. 학생 4명과 교사 2명, 일반승객 일부는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단원고 1·2학년생에 장학금 10억 지급
입력 2015-01-19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