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비어있는 공공청사 있나요”

입력 2015-01-19 01:10 수정 2015-01-19 10:18
앞으로 청사를 이전하거나 추가 사무실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우선 유휴청사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개발 사업 관련 예산 집행 시에는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좌이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지출키로 한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청사 임차나 신축 시 우선으로 유휴청사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내에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마련,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사업 예산 집행 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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