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문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은 없나

입력 2015-01-19 02:30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4세반 원생 9∼10명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밀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경찰이 18일 수사에 나섰고, 서울시내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를 화장실에 가둬 학대한 사실이 16일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어린이집 폭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16일 아동학대 근절 관련 특위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발족한 뒤 일제히 내놓은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이미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도 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005년 17대 국회 이래 관련 상임위에 수차례 제출됐다가 처리되지 못했다. 10년 가까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낙선을 무기로 저항한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도 과거 정책을 재탕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는 2010년 인천 남구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 때 추진했던 내용이다.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강의 등으로 1년이면 취득할 수 있는 3급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어린이집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육 환경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화난 여론에 급조된 방안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어떻게 높일지 등 보육교사 양성 등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인천지역 부모들도 18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이런 점을 촉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한계가 있다면 아동학대 행위뿐 아니라 보육비 횡령, 적정 기준 미달 시설 등의 국공립 전환 조치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