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때 소득 많은 쪽 몰아주면 절세효과 줄어들 수도

입력 2015-01-17 04:36
맞벌이를 하는 A씨 가족은 어머니(62)와 아들(7), 딸(3)을 모두 연봉이 높은 남편 앞으로 부양가족 신청을 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의 연봉은 각각 6000만원, 4500만원이다. 각종 공제를 적용할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은 4700만원으로 24% 세율이, 부인은 31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된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남편 앞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더니 남편의 세액은 25만원이었지만, 아내는 65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같은 조건의 B씨 가족의 경우 어머니와 딸은 남편 앞으로, 아들은 부인 앞으로 부양가족 신고를 했더니 두 부부의 결정세액이 35만원씩으로 A씨 부부보다 적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이처럼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 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경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근로소득 구간을 보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 38% 등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낼 세금을 먼저 확정한 상태에서 일정액을 돌려준다.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 비율을 적용하니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환급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게 되기 때문에 부인은 절세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두 배우자에게 균등하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연봉 400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종전처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