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세살배기 화장실에 가둬

입력 2015-01-17 04:56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어린이를 화장실에 가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세 남자 어린이를 어린이집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학대)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를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여)도 CCTV를 확인하려는 아이의 엄마를 밀친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울음을 그치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를 화장실에 4∼5분 가뒀다. 원장 B씨는 감금 소식을 듣고 어린이집을 찾아온 아이 엄마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원장이 몸싸움을 하는 동안 CCTV의 선을 끊어 동영상을 삭제하려 했다. A씨는 따져 묻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에 혼자 놔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 어린이가 감금된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사건 발생 전후 며칠간의 CCTV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며 A교사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어린이 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국 4만3000여곳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 모두 참담함과 송구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국의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2013년 시작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며 “안전사고와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영구퇴출,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책에 동의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