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체 노조원 5만1600여명 중 약 11%인 5700여명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소급 지급해야 할 임금은 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현대정공과 기존 현대차 근로자 대표 18명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고정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다.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상여금이 지급되는 등 추가 조건이 붙을 경우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패소한 근로자들은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상여금 시행세칙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세칙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맞춰 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통상임금이 인정된 5명 중 3명은 결과적으로 패소했는데 기존에 받아온 추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정비직 소속인 나머지 2명에게는 회사가 연장수당 3년치 소급분(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노조 측은 “각 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근로시간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판결
입력 2015-01-17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