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아웃] 서상기 생활체육회장 버티기 너무하네!

입력 2015-01-17 02:59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상기(69) 국민생활체육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겠다고 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체육단체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 43명에게 겸직 불가 및 사직권고를 통보하고 3개월 안에 물러날 것을 권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서 회장은 지난 7일 국민생활체육회 신년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5일 국민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임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며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퇴의사를 번복했다. 당초 이사회에는 새 회장 선거를 위한 임원선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사회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1800만 생활체육인과 국민생활체육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며 “31일 오후 12시까지라는 기계적인 겸직금지 시한에 구애받기보다, 진흥법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연간 예산이 1200억원에 달하고 전국에 등록회원 수만 450만 명을 둔 국민생활체육회는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탐내는 체육단체다. 일각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종목별로 조직화 돼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서 회장이 아무리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애정을 강변해도 개인적 욕심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