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산업계·노동계의 관심사였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급별 대표소송을 낸 옛 현대차, 옛 현대정공,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에 속한 2명의 경우에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형식상 노조 일부 승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을 조건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지가 좁아진 셈이다.
1999년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한 현대차는 상여금 지급 규정을 통일하지 않았다.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결론이 달리 나왔다. 2013년 12월 대법원 판례로 제시된 통상임금 해당 요건은 ‘정기성’(정기적 지급), ‘일률성’(일정 요건 갖추면 지급), ‘고정성’(지급대상·지급액 사전 제시 후 성과나 특정기간, 재직 여부 관계없이 지급) 등 3가지다. 이번에 관건이 된 건 ‘고정성’ 여부다. 즉,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상여금을 지급받는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선 재판부의 해석이 달라 들쭉날쭉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장마다 임금체계 등이 제각각인데다 하급심에 불복해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소모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통상임금 기준과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만들어져야 한다.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해법을 찾는 게 순리다. 대화와 타협으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설] 통상임금 기준과 범위 명확히 마련돼야
입력 2015-01-17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