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 월곶면 민통선평화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 십자가를 뜯어낸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일지라도 예배당 압수수색에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은 예배당 십자가 뒤편에 있는 책장을 살펴보기 위해 십자가를 분리해 옮겨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호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15일 “아무리 목사여도 나라의 법을 어겼으면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예배당 연단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공권력도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도 “법 집행이라 해도 함부로 예배당 내 기물에 손을 대는 것은 인권유린과 같은 행위”라며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범죄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대해 강압수사를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성역”이라며 “(작은 방을 쓰는) 예배당이라도 십자가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는 교회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 최헌국(촛불교회) 목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해도 강대상과 십자가에 손을 대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계를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민교회 정상시 목사도 “예배당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물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종교단체를 수사대상으로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박물관 이사장 이해동 목사는 “국가보안법을 들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 명의 경찰이 예배당을 샅샅이 수색하고 겁을 주는 것 자체로도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서울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종교적인 예우를 갖추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동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만 변호사가 도착한 뒤 열어 준다며 문을 30여분 간 열어 주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에 대비해 강제로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통보한 뒤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장도리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교회 내 3개의 방 중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큰 방의 한쪽 벽면이 책장으로 돼 있고 병풍으로 가려져 있었다”며 “책장 수색을 위해 십자가를 눕힌 상태로 책상을 조금 옮겼다가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58) 목사는 전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단상을 철거하고 십자가를 떼어 냈다”며 “종교인의 마지막 보루인 예배당을 모독한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삼열 전병선 박지훈 이사야 기자 samuel@kmib.co.kr
[뉴스&이슈] 교계 “교회 존엄성 훼손했다” 비판… 경찰 “십자가 분리해 눕혔다” 해명
입력 2015-01-16 01:07